월급 500만원 근속 1년 퇴직금
월급 500만원·근속 1년이면 퇴직금은 약 4,934,211원(세전)이에요. 세전·세후와 계산 근거, 퇴직 후 실업급여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.
퇴직금 정산서
월급 500만 · 근속 1년 · 2026월급 500만원, 1년 근속 퇴직금은 왜 이만큼일까
월평균 급여 500만원(세전)으로 1년 근속하면 법정 퇴직금은 약 4,934,211원입니다. 1일 평균임금 164,474원 × 30일 × (근속일수 365일 ÷ 365)로 계산되며, 근속 1년당 약 4,934,211원이 쌓이는 셈이에요. 퇴직소득세는 약 100,158원(실효세율 2.0%)으로, 세후 실수령은 약 4,834,053원입니다. 퇴직소득세는 근속이 길수록 공제가 커져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예요. 근속 1년은 아직 짧은 편이라 퇴직금 규모가 크지 않지만, 1년 이상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. 만약 퇴직 후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받는다면, 하루 68,100원씩 150일 동안 총 약 10,215,000원을 받을 수 있어(만 35세·고용보험 1년 가정), 퇴직금과 합치면 이직 준비 기간의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.
세후·실업급여까지 함께 보기
위 세후 퇴직금 4,834,053원은 퇴직소득세를 뺀 값이에요.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오래 일할수록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, 같은 월급이라도 근속이 길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. 회사가 급하지 않다면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수령하면 세금을 30% 안팎 더 아낄 수 있어요. 또 퇴직 후 구직 기간에는 실업급여로 하루 68,100원씩 150일, 총 약 10,215,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(수급요건 충족 시) 퇴직금과 합쳐 자금 계획을 세워 보세요.
자주 묻는 질문
퇴직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근속 1년 이상이면 법정 퇴직금 대상입니다. 1년 미만은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. 퇴직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퇴직소득세는 왜 근속이 길수록 적나요?
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눠(환산급여)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에요. 오래 일할수록 공제가 커지고 연 환산 소득이 낮아져 실효세율이 내려갑니다.